제1조: 정의
본 운송 약관에서 다음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운임(Tariff)’은 당사와 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요금을 의미한다.
‘여정’은 출발지 공항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편을 의미한다.
‘당사’, ‘당사의’, ‘당사 자체’, ‘당사에게’는 타이 비엣젯 항공 주식회사-타이 비엣젯 항공을 의미한다
‘연결 항공편’은 동일한 항공권, 다른 유형의 항공권, 연결 항공권에 따라 계속적인 여행을 제공하는 후속 항공편을 의미한다.
‘협약’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또는 1955년 9월 28일에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하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기타 적용 프로토콜, 협약 또는 법적 문서
‘인가된 에이전트’는 당사가 당사의 서비스를 통한 항공 운송 판매와 허가를 받은 경우 타 항공사의 서비스를 대리하도록 임명한 여객 티켓 판매 대리점을 의미한다.
‘스탑 오버’ 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승객의 여행중에 예정된 기착지를 의미한다.
‘불가항력’ 은 당사 또는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통상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였으나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운송 약관’ 은 항공권 그리고/또는 웹사이트 그리고/또는 승인된 운송 조건 그리고/또는 기타 공지사항에 표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가 승객에게 통지한 운송 관련 요건, 내용을 의미한다.
’계약 조건’ 은 종이 또는 전자 항공권(여행 일정, 영수증, 여행 일정 확인서)에 인쇄된 조건을 의미하고, 본 운송 약관 및 기타 참고 정보를 포함한다
‘운송 조건’ 은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본 운송 조건,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운송 조건을 의미하고, 승객, 수하물, 물품, 우편물, 소포 및 서신의 운송에 대한 항공사의 조건을 규정한다.
‘요금’ 은 공시된 항공 운임과 추가 요금, 그리고 /또는 관련 운송 약관을 의미한다. 요금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 관련 당국에 제출된다.
‘다른 항공사’ 는 당사 이외의 항공사들을 의미한다. 그 항공사들의 코드는 (2특성들 또는 번호들의 조합) 승객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인쇄된다.
‘승객’ 은 비행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 하에 비행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개인을 의미한다.
‘수하물’ 은 승객의 여정과 관련하여 승객의 동반 개인 소지품을 의미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 그리고 기내에 휴대하는 기타 품목들로 구성된다.
‘위탁 수하물’ 은 당사가 보관 중인 수하물 및 수하물 인식표를 발급한 수하물을 의미한다.
‘휴대 수하물’은 승객의 수하물 중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승객에 의해 기내에 반입된 품목을 포함하고, 비행 중 전적으로 승객의 관리 하에 있는 수하물을 의미한다.
‘운송 계약’은 승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항공사와 승객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서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동등한 형태를 띤다.
‘일자’ 는 그레고리력에 따라 주간의 모든 7일을 의미한다.
‘기관’ 은 정부 기관, 규제 기구, 기타 권한을 가진 개인/단체를 의미한다.
‘SDR’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정한 특별인출권(SDR)을 의미한다. 몇 가지의 선두 통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국제 회계 단위이다. SDR의 가치는 변동되며 매일 재 산출된다. 대부분의 상업 은행들이 이 가치를 인정하며, IMF 홈페이지 (www.imf.org) 뿐만 아니라 주요 금융지에 정기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수하물 식별표’는 위탁 수하물을 식별할 목적으로 당사에서 승객에게 발부한 문서를 의미한다.
‘피해’는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 또는 항공기에서 사고에 의해 야기된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신체 상해를 포함한다. 이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하는 수하물의 파손, 전부 또는 부분적인 손실,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또한, 항공 운송지연으로 인한 승객 혹은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 사망 또는 신체적 부상을 포함한 인간에게 입힌 피해, 그리고/또는 물품이나 수하물 전체 또는 부분적 손실, 그리고/또는 당사가 제공하는 운송 또는 기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피해를 의미한다.
‘탑승 수속 마감 시간’ 은 항공사에서 지정한 시간 제한으로 서 승객이 탑승 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웹사이트’는 당사의 웹사이트 www.vietjetair.com를 의미한다.
‘항공권’은 예약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당사 또는 당사의 인가 에이전트가 승객에게 제공 및 전송한 여행 일정 전자 확인서를 의미한다. 항공권에는 승객의 이름, 예약 코드, 항공편 정보 및 여행과 관련된 기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여행 여정 확인서’는 여정 및 예약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승객에게 발부한 문서를 의미한다.
“승객”, “승객의”, “승객 자신”은 승무원을 제외한 당사 동의 하에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탑승할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제 2조: 적용
2.1 당사의 규정이나 기타 관련 계약서, 증서 및 항공권에서 당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항공권에 인쇄된 당사의 모든 운송 서비스에 운송 약관을 적용한다.
2.2. 본 운송 조건 및 항공사의 규정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이다. 운항 조건과 규정 중 중요한 부분도 널리 게시되어 있으며 승객은 언제든지 세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2.3. 준거법: 운송 약관의 규정 간에 또는 참조한 규정과 관련해 그리고 적용 협약 및 현행 법률, 정부 규정, 법령의 규정 간에 또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취소할 수 없는 요청과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규정의 무효는 다른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4. 규정에 우선한 조건: 본 운송 약관과 다른 규정 간에 불일치 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이 우선한다.
2.5. 전세 항공편: 전세 운송 계약에 따라 전세 항공을 이행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참조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항공권 또는 승객과의 기타 계약에 포함된 범위에 한해 적용한다.
2.6. 코드 공유 항공편: 일부 항공편의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사와 "코드 공유"로 알려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승객이 당사에 예약을 하고 승객의 항공권에 당사의 이름 혹은 당사를 항공사로 나타내는 항공사 표식 코드가 표시되어 있어도 다른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편에 그 약정을 적용할 경우, 당사는 승객이 예약할 때 항공기를 운항할 다른 항공사명을 승객에게 통지한다.
제 3조: 항공권
3.1. 항공권 혹은 일정표는 승객과 타이 비엣젯 간에 체결된 운송 계약의 결정적 증거로 항공권, 이 운송 약관과 계약 조건 (요금 관련 사항 포함)은 두 당사자 간에 체결된 운송 계약을 구성한다.
3.2. 항공권은 지정된 항공편에 대해서 명시된 승객만 사용할 수 있다.
3.3. 당사는 항공권에 명시된 해당 승객에게만 운송을 제공하며, 승객은 적절한 신원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3.4. 항공권은 본 운송 약관, 계약 조건과 정기 수수료 표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 가능하다.
제 4조: 항공권 / 항공권 가격 / 운임
4.1. 운임은 항공권 구입시 타이 비엣젯 항공에서 공시한 가격으로 세금, 수수료, 서비스 요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공지 사항이나 기타 규정이 없는 한, 요금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공항에서의 지상 업무 및 시내로 가는 운송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타이 비엣젯 항공은 엄격히 지정된 지점만 운항하는 항공사로서, 승객이 보유하고 있는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4.2. 탑승일 기준 생후 14일부터 만 2세 미만의 유아에 대한 운임은 타이 비엣젯항공 홈페이지 또는 예약 시스템의 운임표에 게시되어 있다. 유아는 별도의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동반하는 성인 승객의 무릎 위에 앉아야 한다. 성인 승객 1명당 유아 1명을 동반할 수 있으며 기내에 유모차 반입은 불가하다.
4.3. 승객은 정부, 관련 당국, 공항 운영기관, 타이 비엣젯항공 또는 타 항공사에서 승객에게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서비스 요금, 유류할증료를 모두 지불해야 한다. 세금, 수수료, 서비스 요금, 유류할증료에 대해 승객에게 고지하며, 해당 내용은 대부분 항공권에 별도로 표시된다.
4.4. 타이 비엣젯항공은 항공권 운임, 세금, 수수료, 서비스 요금, 유류할증료 등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수송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승객과 수하물 운송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4.5. 법률 또는 관련 당국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항공권 운임, 세금, 수수료, 서비스 요금, 유류할증료 등은 타이 비엣젯 항공 시스템에서 명시된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
제 5조: 스탑오버
5.1. 스탑오버는 관련 기관의 요건 및 당사 규정에 따라서 합의된 중간 기착지에서 허용될 수 있다.
5.2. 스탑오버는 사전에 항공사와 약정되어야 하며, 항공권에 특정해야 한다
제 6조: 예약
6.1. 타이 비엣젯항공의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에이전트, 콜센터를 통해 항공권 예약을 하면 승객에게 예약 코드가 발송된다.
6.2. 예약 확인: 승객이 시스템에서 지급을 완료하면 예약이 확인되며 승객은 예약 확인 코드가 표시된 항공권을 수령한다.
6.3. 탑승일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하거나 프로모션 항공권을 예약한 경우는 승객이 항공권 운임 및 요금을 모두 지불한 후 예약 코드가 발급된다.
6.4. 승객의 이름, 항공편, 여정, 출발 시각 등 예약 내용 변경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6.4.1. 일반 조건: 구매한 항공권과 동일한 운임 또는 상위 운임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예약 변경으로 인한 변경 수수료와 운임 차액 발생 시 승객이 모두 지불해야 한다.
승객이 더 낮은 운임의 항공편/노선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운임 차액에 대하여 환불 불가에 동의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승객이 타이 비엣젯 항공의 운임표상 요금 및 운임 차액 (발생 시)을 모두 지불한 경우에 한해 예약 변경 완료하며 변경된 내용은 승객의 항공권에 수정되어 제공된다.
6.4.2. 항공권 예약 등급 (Class)별 규정:
6.5. 승객은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예약을 확정하기 위하여 항공권 운임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항공권 운임이 전액 지불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예약을 취소하고 운송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6.6. 개인 정보: 승객은 여행과 관련해 예약을 하고, 항공권을 구입하고, 관련 서비스의 구입,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 이주 절차 지원, 당국 제출의 목적으로 그들의 개인 정보가 당사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다. 그 모든 목적을 위해 승객은 당사가 그 정보를 보유 및 사용하고, 이를 당사 사무실, 인가 에이전트, 관할 기관,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승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승객이 동의한 바, 당사는 승객이 당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와 승객이 지급 절차를 완료한 방법 또는 당사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한 것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당사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승객은 타이 비엣젯항공에게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사용할 권한을 위임한다.
6.7. 사전 좌석 지정 (ASR): 승객은 예약 시 또는 출발 예정 시각 3시간 전까지 좌석 예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좌석을 사전 지정할 수 있다. 좌석 예약 수수료는 타이 비엣젯항공 운임표에 기재되어 있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이 지정한 좌석을 배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이 항공편을 탑승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승객의 좌석을 재 배정할 권리가 있다. 사전 좌석 지정 받은 승객의 항공편이 변경, 취소, 지연되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다음 단계 중 하나를 진행 할 것이다.
a. 승객이 선택한 것과 동일한 좌석으로 다음 항공편의 좌석을 배정받는다.;
b. 승객이 선택한 것에 상응하는 좌석으로 다음 항공편의 좌석을 배정받는다;
c. 다음 항공편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좌석을 배정받고 사전 좌석 예약 수수료를 환불 받는다.
6.8. 좌석: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의 좌석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지만 항공기내의 특정 좌석을 보장하진 않는다. 승객의 좌석은 공항에서 탑승 수속 시 배정되지만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이 탑승을 마친 경우에도 안전이나 보안상의 이유 또는 관련 당국의 요청, 승객의 건강 상태로 인해 언제든지 승객의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9. 기내 서비스: 타이 비엣젯항공이 기내에서 기념품, 면세품, 식사 등을 포함해 항공 운송 중에 구입한 제품 및 서비스는 환불 또는 양도할 수 없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사전 고지 없이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및 변경하거나, 기내 서비스의 제품을 교체할 권리를 갖는다. 승객이 구입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제시해야 한다.
6.10 특별 서비스:
a. 타이 비엣젯항공은 제공 가능한 서비스 범위 내에서, 예약 시 명시된 승객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가진다. 승객이 요청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사전에 승객에게 알린다. 승객의 특별 서비스 요청은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본 운송 약관을 참조한 후 또는 승객이 본 운송 약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한 후에 확정한다. 공항에서 특별 서비스 요청을 하는 승객의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운송 조건을 확인하고 승객에게 탑승 가능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승객에 의해 사전에 요청한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예약 당시 승객이 타이 비엣젯항공에 해당 서비스 제공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운임,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서 타이 비엣젯항공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b. 거동이 불편하여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은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특별 보조 기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출발 예정 시각 48시간 전까지 대리점 또는 콜센터 등에 알려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의 특별 서비스 요청에 부합하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승객을 운송한다. 승객이 사전에 특별 서비스 요청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의 특별 서비스 요청을 충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주석** 참고). 만약 승객이 특별 서비스에 대해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특별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이를 승객에게 제공한다.
c.안전 상의 이유로 타이 비엣젯항공은 항공기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승객 최대 2명을 포함한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1대 항공편에 최대 4인 운송을 허용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기내에서 이동 보조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d.승객이 혼자서 비상 탈출을 할 수 없거나 승객이 비행 안전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에게 보호자 동반을 요청할 수 있다. 비상 탈출이 불가능한 승객의 보호자는 건장한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승객의 탈출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e.타이 비엣젯항공은 일부 특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6.10.1 타이 비엣젯항공은 도움이 필요한 승객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한다
a. WCHR: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고 항공기내에서 이동할 수 있지만 램프를 건너 항공기까지 이동 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으로 각 항공편 당 최대 WCHR 승객 4명 허용된다
b. WCHS: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으나 항공기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갈 수는 있고, 램프에서 항공기와 계단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 승객으로 각 항공편 당 최대 WCHS 승객 2명, WCHR과 WCHS 승객은 합산하여 총 4명 허용된다
c. WCHC: 완전히 거동이 불가능하며, 램프에서 항공기까지, 계단과 기내에서 모두 도움이 필요한 승객으로 항공기내에서 휠체어가 필요한 승객의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운송 불가이다. 만약 승객이 항공기내에서 휠체어 사용 불가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WCHS로 분류된다.
d. 허용 조건 : WCHS와 WCHC 승객은 반드시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e. 배터리가 필요한 휠체어나 이동 보조기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6.11 기타 특별 지원: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YPTA-국내선만 해당), 시각(BLND) 및 청각장애인 (DEAF) 승객, 질병에 걸린 승객 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운송은 타이 비엣젯항공의 규정에 의거하여 출발 예정 시각 48시간 전에 타이 비엣젯항공 또는 콜센터와 협의해야 한다.
a.심각한 시력적 혹은 청각적 손상이 있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승객은 반드시 18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 보호자와 함께 탑승해야 한다. 항공편 당 수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승객은 5명이다.
b.허용 조건: 승객은 보호자를 동반한다. 동반하는 보호자 인적 사항을 타이 비엣젯항공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움이 필요한 승객의 운송을 거부하고 항공 운임을 환불할 권리를 가진다.
6.12 의료용 침대 및 의료용 산소가 필요한 승객 (STCR/OXYG)
a. STCR는 항공기내에서 의료용 침대가 필요한 승객을 말한다.
b. OXYG는 항공기내에서 의료용 산소가 필요한 승객을 말한다.
c. 허용: 타이 비엣젯항공은 STCR/OXYG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타이 비엣젯항공편에 승객이 의료용 산소를 항공기내로 반입하는 것은 불가하다.
**주의사항**
-서비스 요청은 출발 예정 시간 48시간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승객의 서비스 요청은 타이 비엣젯항공 예약센터, 대리점, 콜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승객은 항공 운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조건이어야 하며, 질병이 있을 경우, 항공 운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의사 소견서 제출과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승객이 휠체어,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에 대한 특별 서비스 요청을 사전에 하지 않고 공항에서 요청할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 대리점은 비행 및 탑승 시 도움이 필요한 승객이 성인 보호자 와 동반 탑승한다는 가정 하에 승객의 상태와 출발지/도착지 터미널의 현장 상황을 근거로 수용 조건을 확인하여 운송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
제7조 수속 절차
7.1 항공기 출발 전에 필수 절차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승객은 지정된 시간 내에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 절차를 마쳐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의 공항 체크인 카운터 개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출발 예정 시각 한시간 전이다.
탑승 수속 절차는 공항과 특정 항공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타이 비엣젯항공은 다음과같은 경우에 승객의 탑승수속을 거부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7.2. 셀프 체크인: 타이 비엣젯항공은 상황에 따라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한 세부 조건 및 지침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다.
7.3. 승객이 좌석을 확정 받았지만 실제로 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7.4. 탑승: 승객은 출발 예정 시각 40분 전까지 탑승구에 도착해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출발 예정 시각 15분 전에 탑승구를 폐쇄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이 탑승 마감 시간까지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7.5. 예약부도위약금 (Noshow): 승객이 출발 전에 탑승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승객이 지불한 운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되지 않는다.
7.6. 타이 비엣젯항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7.7. 신분 증명서: 승객은 타이 비엣젯항공 이용 시, 여권, 비자, 입국 증명서, 기타 서류 등 관련 당국의 법률, 규정, 법령, 요구 사항 또는 조건에 명시된 여행 서류를 출발 전에 모두 제시해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 또는 타 항공사에서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적절한 출입국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 일정에 따라 수하물을 수령해야 한다. 관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승객은 타이 비엣젯항공이 여권 또는 기타 동등한 신분증 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관할 당국은 항공기 여행 완료 시까지 정부의 요구 사항 또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해당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승객이 이러한 요청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분 증명서의 유효성이 의심되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7.8. 입국 거부: 승객이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나 지역의 입국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해당 정부 또는 입국 당국에서 승객을 출발 장소 또는 다른 장소로 운송하도록 타이 비엣젯항공에 명령하는 경우, 승객은 모든 운송 운임 및/또는 관련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의 항공권 운임을 환불하지 않는다.
7.9. 벌금 및 구금 비용: 관할 당국의 결정에 따라, 승객이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나 지역의 법,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청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또는 비용에 대해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승객은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해당 금액을 승객의 항공권 중 미사용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 또는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승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불액의 가치로 이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7.10. 보안 검색: 승객은 관련 당국, 공항 직원 또는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요구하는 보안 검색, 건강 진단 조치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8조 운송의 제한
8.1. 운송 거절, 제한 등
승객이 유효한 항공권 또는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타이 비엣젯항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승객 및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도중 지점에서 하기 조치할 수 있다.
8.2. 비 동반 소아 및 영아의 운송
18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 미만의 (해당 연령은 도착지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소아는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8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14세 미만의 소아는 출발 예정 시각 24시간 전까지 타이 비엣젯항공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하여 비 동반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8.3. 임산부
임산부 승객은 항공권 구입 시 및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임신 중임을 고지해야 한다. 임산부 승객의 운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승객은 공항 수속 절차 시 타이 비엣젯항공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임신 32주 이상의 임산부의 경우는 항공 운송이 거부된다.
제9조 수하물
9.1. 타이 비엣젯항공은 다음과 같은 수하물 또는 수하물 내 품목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유해: 특정 경우, 수하물 규격을 준수하여 적절히 포장한 유해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다. 적절한 화장용 항아리와 상자에 넣은 후 튼튼한 밀 폐용기에 밀봉하고, 사망 증명서 및 의료 검역 증명서를 첨부한다.
9.2 위탁 수하물로 부적절한 물품
9.2.1 쉽게 깨지거나 부패하는 음식 (신선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음식 등), 또는 미술품, 캠코더, 카메라, 현금, 보석, 귀금속, 컴퓨터, 전자 기기,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문서, 증권 증서, 협상 문서, 계약서, 비즈니스 서류, 견본, 신원 증명서 양식 등의 귀중품 또는 고가품은 위탁 수하물로 붙이지 아니한다.
9.2.2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해당 품목의 존재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본 운송약관 제 9조 2항 1번에 명시된 품목을 위탁수하물로 운송 중에 발생한 승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타이 비엣젯항공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3 수하물의 내용 조사
타이 비엣젯항공은 안전과 보안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 승객 또는 승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승객의 수하물 내용물 또는 승객의 신체를 조사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불명확한 수하물의 경우에는 승객 입회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수하물을 개봉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요청 시점에서 승객이 부재 중인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본 운송약관 제9조 1항에 명시된 품목이 수하물에 들어있거나 승객이 해당 품목을 운송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수하물을 조사할 수 있다. 승객이 해당 수하물 검사를 거절하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과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스캐너 사용 등의 보안 검색 과정에서 승객 또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의 과실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타이 비엣젯항공은 해당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3.1 주사기, 주삿바늘, 주사펜 허용 방침: 승객은 의사의 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주사기, 주삿바늘, 주사펜을 소지할 수 있다. 의사의 증명서는 탑승 예정일 90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공항 수속 절차 시 제시되어야 하며, ‘항공기 운송 중에 사용해야 할 용량’ (항공 운송 도중 사용할 예정인 명확한 용량 및 수량)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증명서에 언급된 양을 초과한 주사기, 주삿바늘, 주사펜은 승객의 위탁 수하물로 운송되어야 한다.
9.4 위탁 수하물:
위탁 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 상 또는 시스템에 위탁 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하여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승객에게 제공한다. 위탁 수하물의 운송을 위하여 타이 비엣젯항공이 발행한 수하물표가 항공사에 반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수하물표 소지자에게 인도된다.
위탁 수하물에는 승객 이름 또는 개인 식별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된다. 그러나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안전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동일한 항공편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른 항공편으로 수하물을 운반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하물은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객이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 않는 한 승객에게 인도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승객에게 위탁 수하물 운송 비용을 청구한다. 승객은 해당일에 타이 비엣젯항공 규정에 명시된 대로 위탁 수하물을 허용된 중량까지 구매할 수 있다. 승객이 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 구매하였으나 위탁 수하물이 허용량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초과된 중량에 대해 1kg당 초과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운임에 대한 정보는 타이 비엣젯항공의 수하물 운임표를 참조한다. 수하물 운임은 환불 또는 양도될 수 없다.
위탁 수하물의 무게는 1개당 32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중량을 초과한 수하물은 탑승 수속 시 여러 개로 나누어 재포장해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다음과 같은 수하물 운송 거부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
운동 장비는 승객이 타이 비엣젯항공의 운임표에 명시된 운임을 지불하고, 잠재적 위험을 수용한 경우에 한해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다. 운동 장비를 운송하려는 승객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9.5 휴대 수하물: 만 2세 이상의 승객은 기본 휴대 수하물 1개와 소형 품목 1개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총 무게는 7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본 휴대 수하물의 규격은 56cm x 36cm x 23 cm 이내 허용된다. 소형 품목에는 여성용 가방, 노트북, 서적, 잡지, 카메라, 아동용 식품 용기, 면세품 등이 포함된다. 수하물은 반드시 좌석 아래 또는 기내 수하물 선반에 들어가는 크기여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 규정에 명시된 무게와 규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하물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기내 반입 수하물의 규격을 초과하지만 무게가 75kg 이하인 악기는 승객이 추가 좌석을 구입하고 해당 운임을 지불한 경우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승객의 휴대 수하물이 타이 비엣젯항공의 규정 또는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송이 거부되거나 위탁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운송될 경우, 이에 대해 탑승 수속 시 초과 수하물 운임으로 청구된다.
9.6 수하물 수령
승객은 위탁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수하물을 수령해야 한다. 승객이 적정 시간 내에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수하물을 보관하며 승객에게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객이 위탁 수하물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해당 기한 전에 폐기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으로 발생한 금액은 수하물의 운송, 저장 및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후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반환된다. 또는 권리를 가진 수령인이 수하물이 처분된 후 180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주 예산으로 편입된다. 수하물표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만 수하물 수령을 요청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 수령을 요청하는 사람이 수하물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수하물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해야 한다. 수하물표 소지자가 공항의 수령 지점에서 수하물을 수령하고 전달 시점에서 관련하여 어떠한 불만사항이 없는 경우, 그러한 사실은 운송 계약에 따라 수하물 전달이 문제 없이 완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0조 일정 및 여정 변경
10.1. 스케줄: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예정 시각으로 실제 운항시각은 변경될 수 있다. 이는 항공권 발행일부터 실제 탑승일 사이에 변경될 수 있다.
10.2. 스케줄 변경 및 항공편 취소: 승객이 타이 비엣젯항공 항공편 예약 시, 타이 비엣젯항공 또는 대리점은 해당 시점에 예정되어 있는 출발 시각을 승객에게 통보하며 승객의 항공권에도 해당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안전 또는 상업적 사유로 통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타이 비엣젯항공은 필요한 경우 항공편 스케줄 변경 또는 취소, 해지, 항공편 경로 변경, 항공편 지연을 결정할 수 있다. 항공편 스케줄 변경 또는 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변경이 결정된 시점에 따라 관련 법과 타이 비엣젯항공 규정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10.3.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한 면책 조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된다.
제11조: 환불
한국 내 발권의 한국 출도착 항공권 관련 환불 정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11.1. 자발적 환불
항공권 환불 여부는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 등급에 따른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유나 법령에 의해 요구된 일부 특정 사건에서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방침에 따라 크레딧 쉘 방식의 환불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1.2. 비자발적인 환불
비엣젯 항공의 사유로 한국 내 발권의 한국 출/도착 운항 편의 취소 혹은 (5시간 이상) 지연 되어 대체 편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정책 또는 관련 법에 의하고 당사의 고객 정책에 따라 항공권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때에 따라) 다음 양식으로 법 조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 사용을 위한, 예약 날짜로부터 365일 동안 유효한 고객 구매 항공권의 해당 가치를 보전해 드리거나 고객이 원래 지불한 방법으로 환불 될 수 있습니다.
11.3. 환불 지급 양식: 환불의 경우, 허용된 경우와 달리 규제되거나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불 금액은 원래 예약 금액을 지불하는데 사용된 지불 양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1.4. 환불 통화: 타이 비엣젯항공은 일반적으로 항공권 구매 시에 사용된 통화로 환불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 타이 비엣젯항공의 승인 하에 통화 변경이 진행될 수 있다.
11.5. 환불 지급인: 타이 비엣젯항공의 대리점 직원 또는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환불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직원 누구나 고객의 환불을 처리할 수 있다.
11.6. 환불을 거부할 권리
제12조 기내에서의 행위
12.1.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당해 승객에게 운항 중 하기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출발 또는 도착지 관련 당국에 인계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거나 법적 규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12.2. 승객이 본 운송약관 제12조 1항에 명시된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의 비상 착륙과 관련된 비용, 인적 및 물적 피해, 타이 비엣젯항공과 대리점, 서비스 제공업체, 승객, 제3자에게 끼친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 등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비용을 승객이 부담한다.
12.3. 타이 비엣젯항공은 안전과 보안을 위해서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기기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CD 플레이어, 게임 장치 또는 무선 조종 완구와 무전기 등의 기타 전송 장치, 기타 전자 기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보청기와 심박 조절기 사용은 허용한다.
12.4. 승객들은 기내에서 섭취할 음식을 휴대할 수 없다. 유아가 먹을 유아용 음식은 항공기 반입이 허용된다. 항공기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제13조 배상 책임
13.1. 관련 법규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운영한 항공편 운송과 관련해 발생한 사망, 신체 상해 등으로 승객의 손해가 입증된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의 책임은 태국 민간 항공법과 공공기관의 다른 공식 가이드라인 및 협약에서 정하는 책임과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승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타이 비엣젯항공의 책임은 법정 비용을 포함하여 승객당 100,000 SDR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이 제한된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해당 손상이 승객의 신체 조건에 완전히 기인한 손상이 아닌 한, 항공기의 운송 중에 승객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가 자해로 인한 경우, 타이 비엣젯항공의 배상 책임은 제한 또는 면제된다.
협약 제22조 (1)항에 따라, 타이 비엣젯항공이 운항하는 국제 운송 항공편의 경우 승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타이 비엣젯항공의 책임은 협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정 비용을 포함하여 승객당 100,000 SDR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배상이 제한된다.
개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 상해를 초래한 경우, 동 운송 약관 상 어떠한 규정도 항공사의 권리와 책임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는다.
13.2. 수하물 파손에 대한 타이 비엣젯항공의 책임: 가방 끈 파손, 자물쇠, 긁힘, 파힘, 흠집, 작은 잘려 나감, 작은 얼룩 등 수하물 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는 타이 비엣젯항공에서 그 책임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운송 도중의 일반적인 움직임과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리적 수준의 수하물의 마모 및 찢김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타이 비엣젯항공은 일반적인 조건에 따라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며, 보상은 실제 손해에 따라 다르며 책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승객은 반드시 수하물의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13.3.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손해에 대한 타이 비엣젯항공의 책임: 수하물의 지연으로 인하여 도착지의 영구 거주자가 아니며 도착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수하물을 수령할 수 없는 승객들
13.4. 바르샤바 협약의 범위 외: 승객의 운송이 바르샤바 협약에서 정의된 책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4조 이의제기 및 청구권 제한
14.1. 승객이 다른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승객이 전달시점에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이 수하물을 수령하였을 경우, 운송 계약에 따라 수하물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14.2.이의제기 신고: 수하물의 적법한 소유자가 다음의 제한된 시간 내에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위탁 수하물에 대한 불만이 접수된다.
14.3. 청구 제한 시간: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항공기가 도착지에 실제로 도착한 날 또는 운송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기 되야 한다. 해당 시간 계산은 청구를 처리하는 법원의 소재지 법률에 따라 결정된다.
제15조 개정 및 면책 조항
15.1. 타이 비엣젯항공 직원 또는 대리점 중 어느 누구도 본 운송 약관 또는 타이 비엣젯항공 규정의 조항을 수정, 변경, 제거할 수 없다.
15.2. 본 운송 약관의 조항은 이러한 개정안들이 운송의 현재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관할 당국에 의해서 승인되었다면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제16조 기타 조건
1.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는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