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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약관 (Vietjet)

제1조. 정의

본 운송 약관에서 다음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운임(Tariff-태리프), 수수료, 요금, 세금, 기타 세금 및 추가 요금"은 당사와 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요금을 의미한다.

"여정 "은 출발지 공항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항공편을 의미한다.

"당사/ 당사에게/ 당사의/당사 자체"는 비엣젯 항공 주식회사를 의미한다.

"연결 항공편"은 동일한 항공권, 다른 유형의 항공권, 연결 항공권에 따라 계속적인 여행을 제공하는 후속 항공편을 의미한다.

"협약"은 적용될 경우, 다음에 열거된 문서를 의미한다:

  • i. 1999년 5월 28일에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의 특정 규칙의 통일에 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
  • ii.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의 특정 규칙의 통일에 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 iii. 1955년 9월 28일에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이하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 iv. 기타 적용 프로토콜, 협약 또는 법적 문서.

관할기관, 전문기관”은 베트남의 민간항공기관과 같은 항공부문에서 운영을 직접 관리하는 베트남 국내 기관들 그리고 국제 민간항공 기구- ICAO, 국제 항공운송 협회- IATA와 같은 여타의 국제기관; 기타 관련 전문 기관들을 포함한다.

"에이전트"는 당사의 항공편에서 그리고 허가된 경우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에서 항공 운송상품의 판매에 대해 당사를 대리하도록 당사가 권한을 위임한 항공권 대리점을 의미한다. 

"스탑 오버"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어떤 지점에서 승객의 여행중에 예정된 기착지를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당사 또는 승객이 통제할 수 없는 통상적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모든 주의를 기울였으나 당해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운송 약관"은 항공권 그리고/또는 웹사이트 그리고/또는 승인된 운송 조건 그리고/또는 기타 공지사항에 표시된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가 승객에게 통지한 운송 관련 요건, 내용을 의미한다.

"계약 조건"은 종이 또는 전자 항공권(여행 일정, 영수증, 여행 일정 확인서)에 인쇄된 조건을 의미하고, 본 운송 약관 및 기타 참고 정보를 포함한다.

"운송 조건"은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본 운송 조건,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항공사의 운송 조건을 의미하고, 승객, 수하물, 물품, 우편물, 소포 및 서신의 운송에 대한 항공사의 조건을 규정한다. 

"단위"는 국제 통화 기금이 결정하고, 특별 인출권(SDR)으로 정의된 통화 단위를 의미한다. 단위는 지급 시점에 베트남 국립 은행이 공표한 공식 환율에 따라 베트남 동 그리고/또는 VND로 전환한다. 

"요금"은 운송 조건의 제4조에 규정한다.

"다른 항공사"는 당사 이외의 항공사들을 의미한다. 그 항공사들의 코드는 (2특성들 또는 번호들의 조합) 승객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인쇄된다.

"승객"은 비행 승무원을 제외하고 당사의 동의 하에 비행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개인을 의미한다.

"수하물"은 승객의 여정과 관련하여 승객의 동반 개인 소지품을 의미한다.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과 휴대 수하물 그리고 기내에 휴대하는 기타 품목들로 구성된다. 

"위탁 수하물"은 항공 운송을 위해 당사에 인도된 것으로서 당사에서 수하물 식별표를 발급하고 당사가 보관하는 수하물을 의미한다.

"휴대 수하물"은 승객의 수하물 중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승객에 의해 기내에 반입된 품목을 포함하고, 비행 중 전적으로 승객의 관리 하에 있는 수하물을 의미한다.

"운송 계약"은 항공사는 승객과 수하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승객은 운송 서비스에 대해 지불해야 함을 규정한 항공사와 승객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서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동등한 형태를 띤다.

예약 코드”는 당사의 예약 시스템에서 승객의 예약 확인 코드를 의미한다.

"일자"는 그레고리력에 따라 주간의 모든 7일을 의미한다.

"기관"은 정부 기관, 규제 기구, 기타 권한을 가진 개인/단체를 의미한다.

"관련 서비스 공급업체"는 승객 수송 목적으로 예약, 항공권 판매, 지급 또는 지급의 수금, 항공 절차 수행, 항공 서비스 제공, 항공 지상 서비스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단위, 단체/개인을 의미한다.

법률”은 관할 기관에서 공포한 법률, 명령, 회람, 규정 및 기타 법적 문서를 의미한다 (그 문서는 수시로 개정, 보완 또는 대체될 수 있다)

항공권 오피스”는 당사의 공식 항공권 매표소를 의미한다. 

당사 규정”은 본 운송 조건에 정한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관련되고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한, 당사자가 게시한 운송 조건 이외의 규칙, 규정을 의미한다.

"수하물 식별표"는 위탁 수하물을 식별할 목적으로 당사에서 승객에게 발부한 문서를 의미한다.

"피해"는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내릴 때 또는 항공기에서 사고에 의해 야기된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신체상해를 포함한다. 이는 항공 운송 중 발생하는 수하물의 파손, 전부 또는 부분적인 손실, 손상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또한,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 혹은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항공사에서 지정한 시간 제한으로서 승객이 탑승 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수령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항공권 가격"은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서비스 요금 및 추가요금 (발생 시)를 포함한다. 

"웹사이트"는 당사의 웹사이트 www.vietjetair.com를 의미한다.

핫라인”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안내된 고객 서비스 부서의 핫라인을 의미한다. 

모바일 앱”은 당사 Vietjetair.com 앱을 의미한다. 

"항공권"은 예약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당사 또는 당사가 승인한 에이전트가 승객에게 제공 및 전송한 여행 일정 전자 확인서를 의미한다. 항공권에는 승객의 이름, 예약 코드, 항공편 정보 및 여행과 관련된 기타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여행 여정 확인서"는 여정 및 예약 확인을 위해 당사에서 승객에게 발부한 문서를 의미한다.

 

제2조. 적용

2.1. 당사의 규정이나 기타 관련 계약서, 증서 및 항공권에서 당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항공권에 인쇄된 당사의 모든 운송 서비스에 운송 약관을 적용한다. 

 

2.2. 준거법

운송 약관에 대한 준거법은 베트남 법률이다. 국제 운송과 관련해 협약 또는 국제법의 적용을 우선한다. 

운송 약관의 규정간에 또는 참조한 규정과 관련해 그리고 적용 협약 및 현행 법률의 규정 간에 또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취소할 수 없는 요청과 규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어느 규정의 무효는 다른 규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3. 규정에 우선한 조건: 본 운송 약관과 다른 규정 간에 불일치 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이 우선한다. 

 

2.4. 운송 약관에 적용하는 언어는 베트남어이다. 다른 언어에 의한 번역 간에 충돌하는 경우, 운송약관의 조건을 결정하는데 베트남어 버전이 우선한다. 

 

2.5. 전세 항공편: 전세 운송 계약에 따라 전세 항공을 이행하는 경우, 본 운송 약관은 참조 또는 기타 방식으로 항공권 또는 승객과의 기타 계약에 포함된 범위에 한해 적용한다.

 

2.6. 코드 쉐어 항공편: 일부 항공편의 경우, 당사는 다른 항공사와 "코드쉐어"로 알려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승객이 당사에 예약을 하고 승객의 항공권에 당사의 이름 혹은 당사를 항공사로 나타내는 항공사 표식 코드가 표시되어 있어도 다른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편에 그 약정을 적용할 경우, 당사는 승객이 예약하기 전에 항공기를 운항할 다른 항공사명을 승객에게 통지한다. 

 

제3조. 항공권

 

3.1. 항공권은 승객을 항공편으로 수송한다는 문서로서 승객과 당사 간의 운송 계약의 증거이다.

 

3.2. 항공권에 이름과 항공편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승객에 한해 항공권이 유효하다. 

 

3.3. 당사는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에게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객은 탑승 수속 시 적절한 신원 증명 서류와 예약 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3.4. 항공권은 양도 불가능하다. 

 

제4조. 운임, 항공권 가격, 세금, 수수료, 요금 및 추가 요금, 서비스 비용

4.1. 운임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의 공항까지 운송에 적용된 가격을 의미한다. 운임은 협력 계약에 따라 당사와 관련해 당사의 비 항공 파트너들과의 여정을 포함할 수 있다. 항공권에 포함된 다른 서비스 비용과 항공권 구입시 조건을 승객에게 게시한다. 당사는 지점 간 운송 항공사로서, 환승 시 입국 절차와 위탁 수하물 찾기, 다음 항공편에 대한 체크인 등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의 연결 항공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운임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당사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4.2. 세금, 수수료 및 요금

기관 또는 관할 기관 또는 공항 운영조직에서 정한 세금, 수수료, 요금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승객은 상기 기관의 대리인인 당사에게 항공권 구입시점에 적용된 그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항공권 구입시점에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당사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게시된, 세금, 수수료 및 추가 요금을 승객에게 알린다. 

 

4.3. 추가 요금, 서비스 비용

추가 요금, 서비스 비용은 당사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한 운임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항공사들은 각각의 그들 방침에 따른다. 항공권 구입시점에 추가 요금, 서비스 비용을 승객에게 알린다. 

 

4.4. 항공권 가격

항공권 가격은 승객이 지불해야 하는 전체 가격으로서, 운임, 세금, 수수료, 요금, 추가 요금,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4.5. 지급 통화

법률 또는 기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항공권 가격은 당사가 게시한 시스템에서 정해진 통화로 지불한다. 

 

제5조: 스탑오버

5.1. 스탑오버는 관련 기관의 요건 및 당사 규정에 따라서 합의된 중간 기착지에서 허용될 수 있다.

5.2. 스탑오버는 사전에 항공사와 약정되어야 하며, 항공권에 특정해야 한다

 

제6조.  예약

6.1. 예약

당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또는 당사자의 인가 에이전트, 또는 당사의 핫라인 또는 당사 항공권 오피스를 통해 예약한다. 

 

6.2. 예약 확인

승객이 시스템에서 지급을 완료하면 예약이 확인된다. 승객은 예약 확인 코드가 표시된 항공권을 수령한다. 

 

6.3. 각 등급의 항공권은 여러 조건을 포함한다. 승객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본인의 항공권 등급에 대한 조건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동 사항 관련, 당사는 승객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6.4. 예약에 대한 변경은 항공권 등급에 따르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항공권이 예약에 대한 변경을 허용하는 조건을 포함할 경우, 당사는 승객이 요청하고 원래 구입과 동등하거나 높은 항공권 가격에 동의한 예약의 변경을 진행하고, 승객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항공권 등급의 특정 조건에 따라서 예약에 대한 변경으로 인한 운임의 차이와 예약 변경에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지불한다.

b. 승객이 6.4(a)에 정한 지급을 완료한 후 당사는 승객의 항공권에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6.5. 당사에서 예약을 확인하기 전에 항공권을 완불해야 한다. 당사는 항공권이 완불되지 않거나 모든 경우에 지급이 무효일 경우, 예약을 취소하고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6. 출발 시점에 생후 14일에서 2살까지의 유아(Infant)에 대한 서비스 요금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 또는 당사 예약시스템의 요금표에 게시한다. 유아는 동반 성인 승객들의 무릎에 앉아야 한다. 성인 승객이 한명이 유아 한명만 동반할 수 있다. 유모차는 탑승이 허용되지 않는다. 

 

6.7 개인 정보: 

승객은 여행과 관련해 예약을 하고, 항공권을 구입하고, 관련 서비스의 구입, 서비스 개발 또는 제공, 이주 절차 지원, 당국 제출의 목적으로 그들의 개인 정보가 당사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다. 그 모든 목적을 위해 승객은 당사가 그 정보를 보유 및 사용하고, 이를 당사 사무실, 인가 에이전트, 관할 기관,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 전송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승객의 요청에 따라 또는 승객이 동의한 바, 당사는 승객이 당사에 제공한 개인 정보와 승객이 지급 절차를 완료한 방법 또는 당사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한 것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당사에서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약, 항공권 구입 및 지급 완료, 여행의 변경 통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와 시설의 제공
  • 회계, 청구 및 감사,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카드 확인
  • 입국 및 통관 심사
  • 안전, 보안, 관리 및 법률적 목적
  • 통계 및 시장 분석, 단골 고객 프로그램 관리;
  • 시스템 테스트, 유지 보수 및 개발
  • 고객 서비스
  • 직접 마케팅 및 시장 조사

위에 언급된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법률에 의해 요구된 바, 제3자가 고객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약속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6.8. 사전 좌석 예약

승객이 항공권 등급의 조건에 따라서 좌석을 사전에 예약하고 좌석 예약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좌석 예약 수수료는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의 요금표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한다. 당사는 승객이 선택한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단,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이 항공편에 탑승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승객의 좌석을 재 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항공편이 변경, 취소, 지연되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적절한 좌석을 배정할 수 있다.

 

6.9. 좌석

승객은 탑승 수속 시 좌석이 마련된다. 단, 당사는 승객이 탑승을 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승객의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재 배정은 안전, 기관의 규정, 승객의 건강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강제적이 될 수 있다.

 

6.10. 기내 서비스

기념품, 면세품, 식사 등을 포함해 비행 중에 구입한 제품 및 서비스는 구매 후 환불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승객이 구입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승무원에게 탑승권을 제시해야 한다.

 

6.11.  특별 승객에 대한 서비스:

  • a. 특별 승객: 법률에 따른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질병이 있는 승객 또는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승객.
  • b.  특별 승객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예약 시점에 하거나 최소한 출발 예정 시각 24시간 전에 당사 에이전트 또는 핫라인으로 요청해야 한다. 당사는 요청받은 경우 당사 능력에 따라 특별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당사에서 요청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승객에게 안내할 것이다. 특별 승객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즉시 또는 당사가 운송약관을 찾아본 후 제공 여부가 확인된다. 승객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특별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방침에 정한 운송의 인정된 조건이 요구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c. 당사는 승객이 예약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당사 능력에 대한 당사 확인 없이 승객이 사전에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손실, 요금,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항에서 특별 요청을 한 승객에 대해 당사는 조건을 확인하고 그들이 운송에 대해 관련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는 지를 승객에게 안내한다
  • d.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인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기구의 운송에 대한 운임과 비용은 면제된다. 
  • e. 안전상의 이유로, 당사는 항공기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승객 최대 2명을 포함해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한 항공편에 최대 8명만 운송한다. 당사는 기내에서 이동 장치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거동이 불편한 승객을 보조하는 절차가 있다.
  • f. 승객 자신이 비상 탈출을 할 수 없거나 승객이 비행 안전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안전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18세 이상의 동반자를 둘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g. 당사는 특별 승객에 대한 일부 서비스와 관련하여 승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7조.  체크인

7.1. 항공기 출발 전에 모든 필수 절차의 완료를 보장하기 위해 승객은 지정된 시간 내에 체크인 카운터에 있어야 한다.

(i) 체크인 카운터 개시 시간:

  • 베트남 국내선: 출발 예정 2시간 전
  •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출발 예정 3시간 전
  • 베트남 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출발 예정 2~3시간 전
  • 시드니 (SYD), 멜버른 (MEL), 브리즈번 (BNE) 출발 항공편, 공항 체크인 카운터는 출발 4시간 전에 열립니다.

(ii) 체크인 카운터 마감 시간:

  • 베트남 국내선: 출발 예정 40분 전
  • 베트남 및 이외 국가 (일본, 한국, 인도 제외, 오스트레일리아) 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출발 예정 50분 전
  • 일본, 한국, 인도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오스트레일리아: 출발 예정 60분 전

체크인 절차는 공항과 특정 항공편 간에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되거나 항공권 예약 시 승객에게 통지한다.

 

7.2 체크 인 이행 거절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승객의 체크인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승객이 본 조항이 정한 체크인 마감시간 이후에 체크인 카운터에 있는 경우
  • 승객이 기관이 요구한 모든 형태의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신분 증명서를 당사 직원에게 제공하지 못할 경우
  • 승객이 특정 국가 및 영역에 입국하기 위해 기관이 요구한, 충분한 여행 서류, 필요한 허가 또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승객이 무효인 항공권을 제시하고,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지급이 무효일 경우,
  • 승객이 당사 직원에게 폭력 행위를 하거나, 체크인 카운터에서 무질서를 유발하거나, 당사 직원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 모욕을 가한 경우
  • 승객이 다른 정부 또는 기관에 의해 여행이 금지되었거나 특정 항공편의 체크인 또는 탑승이 금지된 경우.
  • 당사 판단에 따라, 음주 또는 명백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인해 해당 승객이 여행에 부적합할 경우
  • 당사 판단에 따라, 승객의 건강 상태가 여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건강 상태가 위험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승객이 법률, 기관의 규정 및 당사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7.3. 셀프 체크인

당사는 상황에 따라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세부 조건 및 지침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 공개적으로 게시되고 있으며,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국제선의 경우, 셀프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지정된 시간 내에 카운터에 와서 요구된 모든 식별 서류를 당사에 제시해야 한다.

 

7.4. 승객이 좌석을 확인 받았지만 좌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다음과 같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당사는 추가 비용 없이 당사 일정에서 가능한 다음 항공편으로 승객을 운송한다.
  • 다른 출발 시각을 선택한다 (공휴일 및 베트남Tet 휴일 제외) 승객이 180일 이내 선택한 항공편 운임을 비엣젯항공 시스템에서 동결하여 다음 항공편 이용 시 그대로 적용한다.
  • 승객이 위의 옵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항공권 가격을 환불한다.

7.5. 탑승 시간 안내

승객은 출발 예정 시각 최소 30분 전에 탑승구에 도착해야 한다. 당사는 출발 예정 시각 15분 전에 탑승구를 닫는다. 당사는 승객이 탑승 마감 시간에 탑승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6. 부재 (노쇼, Noshow)

승객이 출발 전에 탑승 수속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 (“항공편에 나타나지 않음”) 승객은 부재로 간주되며 11.6항에 따른다. 

 

7.7.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i) 승객이 여권, 비자, 건강 증명서, 기타 서류 등 필수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ii) 여권, 비자, 건강 증명서, 기타 서류가 만료되었거나 무효일 경우, 또는 (iii) 승객이 법률, 규정, 법령, 요건, 규칙,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7.8. 개인 식별 서류

승객은 여권, 비자, 입국 증명서, 기타 서류를 포함해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법령, 요건 또는 조건이 정한 모든 여행 서류를 출발 전에 당사에 제시해야 한다. 당사는 직항 노선만 운행한다.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와 연결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충분한 이주 서류를 소지하고 여행 일정에서 환승 시 수하물을 찾아야 한다.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승객은 당사가 여권 또는 기타 동등한 식별 문서의 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또는 관할 기관은 정부의 요건 또는 법령을 이행하기 위해 기타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승객이 그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별 문서가 무효로 보일 경우, 당사는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9. 입국 거부

승객이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 또는 영역의 입국이 금지되어 정부 또는 입국 기관에서 승객을 출발 장소 또는 다른 장소로 돌려 보내도록 당사에 명령하는 경우, 승객은 당사에 항공권 가격 그리고/또는 해당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지급을 환불하지 않는다. 일부 경우에 승객이 입국 또는 경유를 거부당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는 출발 공항에서 해당 승객에게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증금은 승객의 반환 운임, 당국에 내는 벌금, 기타 관련 비용 등 승객의 입국 또는 경유가 거부되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나 영역에서 승객의 입국 또는 경유를 허용하는 경우 당사는 보증금을 환불한다.

 

7.10. 벌금 및 구금 비용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승객이 출발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 또는 비용을 당사에서 지불하거나 그에 대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경우, 승객은 당사에서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당사는 승객의 책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승객에게 7일 전에 통지한 후 승객의 항공권 중 미사용 부분의 금액 또는 당사에서 승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지급의 금액과 그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7.11. 보안 검색

승객은 기관, 공항 직원 또는 당사에서 요구하는 보안 검색, 건강 진단의 모든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제8조.  탑승 거부 또는 운송 제한 

8.1 당사의 탑승 거부

당사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경우, 당사는 (승객이 유효한 항공권 또는 탑승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탑승 거부가 필요할 경우;
  • 출발지, 환승, 경유 또는 도착 장소의 법률, 규정 및 국가의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 승객의 행동, 연령, 정신적 상태 또는 수하물의 조건이:
    •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에게 공포 또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승객 자신, 다른 사람 또는 재산에 해를 입히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제공 능력에 대한 당사 확인 없이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 승객이 이전 항공편에서 위법 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승객이 당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거나, 승객의 행동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일 경우
  • 승객이 보안 검색을 거부하거나 완전히 따르지 않는 경우
  • 승객이 목적지 국가 입국이 거부 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당사에 있는 경우
  • 승객이 다음 사례의 하나를 포함하는 무효 항공권을 제시할 경우:
    • 승객의 여행 일정 확인서가 위조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된 경우 
    • 여행 일정 확인서가 당사의 승인 또는 인가된 에이전트의 승인 없이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그 경우, 당사는 그 문서를 검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승객이 항공권 가격 지급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지급이 무효된 경우
  • 승객이 유효한 식별 서류를 소지하지 않거나 당사 직원에게 신분의 증거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 관련 기관이 요구할 경우
  • 7.8항에 언급된 바 출발지 공항에서 당사가 요청한 보증금을 승객이 지불 거절할 경우

8.2. 운송 제한

 

8.2.1 어린이 (소아)

  • 어린이 (소아) : 18세 이상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2세 미만의 소아는 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18세 이상의 승객이 동반하지 않는 12~14세 어린이는 출발 예정 시각 24시간 전에 인가된 에이전트 또는 핫라인에 비 동반 소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 당사는 생후 14일 미만 영아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사는 영아의 탑승 가능함을 기술한 의사의 서면 소견서와 영아의 부모가 서명한 건강상태 서약서가 있는 경우 영아의 운송을 고려할 수 있다.

8.2.2. 임산부 

임신한 승객은 항공권 구입 시 그리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임신 중임을 당사에 고지해야 한다 임신부 승객의 운송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른다

  • 임신 27주 미만 임산부: 당사는 승객에게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진단서 제공 및 면책 동의서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임신 27~32주 미만 임산부:
    • 임신 기간, 건강상 비행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영문으로 작성)를 제출해야 한다. 소견서는 각 구간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탑승 수속 시,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에서 비엣젯항공을 면책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임신 32주 이상의 임신부의 경우, 당사는 운송을 거절한다

제9조: 수하물

 

9.1. 당사는 다음과 같은 수하물 또는 수하물 내 품목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통상적인 운송 조건에서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여행 가방 또는 기타 적절한 용기에 담아서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품목(9.7 및 9.8항에 정한 바와 같이)
  •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의 위험한 물품 규정, 운송 약관, 당사 규정 및 법률 등에서 정한 것과 같은 항공기, 인명, 또는 기내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는 품목
  • 출발지, 환승지, 경유지, 목적지 국가의 적용 법률, 규정 및 명령에 의해 금지된 품목
  • 당사의 판단에 따라, 무게, 모양, 크기, 기타 특징을 이유로 운송에 부적합한 품목
  • 쉽게 깨지거나 부패하는 품목
  • 죽었거나 살아 있는 동물
  • 시체, 사망자의 뼈
  • 유해: 특정한 경우, 운송 사양에 따라 적절히 포장한 유해는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로 운송할 수 있다. 적절한 화장용 항아리와 상자에 넣은 후 튼튼한 밀폐 용기에 밀봉하고, 사망 증명서 및 의료 검역 증명서를 동봉한다.
  •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는 음식 (두리안, 잭프루트, 생선 소스, 기타 유형의 발효 음식 등)
  • 신선 또는 냉동 해산물과 육류는 당사의 포장 사양에 따라서 발포 그리고/또는 단열 상자에 포장되고 기관이 그 내용물을 검사한 경우 위탁 수하물 또는 휴대 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다. 승객이 검사에 수하물을 제출하는 것을 거절할 경우, 당사는 그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총알, 기폭장치, 안전 퓨즈, 지뢰, 수류탄, 기타 군용 폭발장치; 조명탄, 폭죽, 신호탄 및 신호탄 화약과 같은 모든 유형의 조명탄; 연막탄, 연기발생장치; 모든 유형의 폭발물, 화약, 휘발유, 라이터 기름, 안전하지 않은 성냥 (황린 성냥), 액체 산소를 포함한 물체, 인화성 또는 불연성 가스 (예: 에어로졸, 부탄가스), 냉각제 (예: 다이빙 실린더, 액체 질소), 인화성 액체(페인트, 희석제, 용제와 같은), 인화성 고체 (예: 성냥, 라이터), 유기 화합물 (예: 라텍스), 독성 및 전염성 물질 (예: 바이러스, 박테리아), 방사능 물질 (예: 라듐), 부식제 (예: 산, 염기, 수은, 온도계), 자성 물질, 산화제(예: 표백제); 
  • 인명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 또는 도구 (권총, 소총, 기관단총, 산탄총, 엽총 및 기타 유사한 기능과 용도를 가진 총); 총 구성부분; 권총, 소총의 형태로 압축 공기를 이용한 총, 작은 총알, 페인트 볼, 플라스틱 총알을 발사하는 총; 조명탄 총 및 신호 권총; 사제 총, 수중 총, 새총, 레이저 빔을 쏘는 레이저 총 또는 장치 (교습 또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되는 레이저봉 제외); 활, 화살, 석궁; 지지 도구; 

총, 총알, 보조 도구는 보호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을 보호하는 보안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호자의 휴대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갑은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기내에 반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무기 및 그 보조 도구는 규정에 따라 항공 보안순찰대에 제공된다.

 

9.2. 휴대 수하물로 휴대하는 것이 금지된 품목

  • 9.1항에 언급된 품목;
  • 모든 유형의 단검, 칼, 창, 총검, 미늘창, 언월도, 넉클; 실제 무기, 즉 총, 폭탄, 지뢰, 수류탄, 총알, 어뢰, 기뢰와 동일한 품목 및 장난감, 카트리지 및 카트리지로 만든 품목;
  • 대상을 충격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고안된 도구/장비; 전기충격기와 같은 전기충격 장치; 동물을 충격하거나 죽이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장비; 후추 스프레이, 산 스프레이, 최루가스와 살충제와 같이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품 또는 가스통 (항공기에서 소독제로 사용되는 통 제외)
  •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체; 도끼 또는 식칼; 면도날 또는 상자 커터 칼과 같은 다지고, 썰거나 자르기 위해 고안된 물체; 칼날이 6센티미터 (손잡이 제외) 또는 손잡이와 날을 포함한 총 길이가 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칼; 중심점으로부터 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 또는 손잡이와 날을 포함한 총 길이가 10센티미터를 초과한 가위; 길이가10센티미터 이상으로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체; 카메라 지지대, 뾰족한 금속 끝 부분이 있는 우산 손잡이;
  •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거나 항공기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 쇠지렛대, 괭이, 가래, 삽, 타일 가래, 낫, 끌, 곡괭이; 휴대용 드릴을 포함한 드릴 및 드릴 비트; 스크루 드라이버와 같은 날카로운 날과 뾰족한 끝부분이 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모든 유형의 해머, 렌치, 조절 가능한 렌치와 펜치, 작은 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톱과 톱날, 토치 램프; 못 또는 나사를 박기 위한 장치;
  • 공격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각한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무딘 물체; 야구 방망이, 골프채, 하키 스틱, 당구 큐대, 스키 폴대와 같은 스포츠 물품; 고무 채, 금속 채와 목재 채와 같은 모든 유형의 채; 군사 훈련에 사용되는 도구 또는 장비 (무디거나 뾰족한 끝부분 또는 날카로운 모서리)

9.3 위탁 수하물에서 금지된 품목

  • 9.1항에서 언급된 품목
  • 미술품, 비디오 카메라, 카메라, 돈, 보석, 귀금속, 보석, 컴퓨터, 전자 기기, 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문서, 증권 증서, 협상 문서, 계약서, 비즈니스 서류, 견본, 신원 증명서 등 귀중한 그리고/또는 가치 있는 품목. 

9.4. 휴대 수하물로 휴대하는 것이 제한된 품목

적용되는 법률에 의함

 

9.5.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당사는 수하물에서 그 품목을 발견한 경우 본 조항에 포함된 품목을 포함한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추가의 수하물을 운송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 승객이 당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9.6. 검사하는 권리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당사는 승객 자신과 그들의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사에게 위임하도록 승객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청 시점에서 승객이 부재 중인 경우, 당사는 9.1항에 정한 품목이 수하물에 들어있거나 승객이 해당 품목을 운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하물의 검사를 진행한다. 승객이 검사를 거절할 경우, 당사는 그 승객과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요청 시 승객이 부재중일 경우, 당사는 승객이 당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그들의 수하물 검사를 진행한다. 스캐너 사용 등의 보안 검색 과정에서 승객 또는 수하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당사는 그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9.7. 위탁 수하물:

수하물이 확인되어 당사에 전달되면 당사가 수하물을 보관하며, 위탁 수하물의 각 포장에 수하물 식별표를 발행한다. 

  • 위탁 수하물에는 승객 이름 또는 개인 식별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 위탁 수하물은 승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운송된다. 그러나 당사에서 안전 또는 보안 상의 이유로 그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할 경우 다른 항공편으로 수하물을 운반한다. 그 경우에, 해당 적용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승객이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 않는 한 수하물을 운송하여 승객에게 인도한다. 
  • 당사는 위탁 수하물의 운송에 대해 승객에게 청구한다. 승객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한 당사의 현행 방침에 정한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승객이 수하물 허용량을 구입하였으나 위탁 수하물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초과된 각kg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다. 승객은 해당 요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당사의 요금표에서 찾을 수 있다. 수하물 요금은 환불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위탁 수하물의 각 포장은 무게가 32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게를 초과한 수하물은 체크인 시 분리하여 더 작게 포장해야 한다. 당사는 적절하게 포장되지 않은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당사는 (i) 승객이 수하물 중량, 분리 및 재포장 요건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또는 (ⅱ) 중량 초과 수하물 운송 거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스포츠 장비는 승객이 당사의 요금표에 정한 요금을 지불하고, 잠재적 위험을 수락한 후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승객은 그 장비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9.8. 휴대 수하물

  • 승객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한  항공권 등급의 조건에 따라서, 중량에 대한 당사 규정에 따라 휴대 수하물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 
  • 기본 휴대 수하물의 치수는 56cm x 36cm x 23cm를 초과할 수 없고, 소형 품목에는 여성용 가방, 노트북, 서적, 잡지, 카메라, 아동용 식품 용기, 면세품 등 만이 포함될 수 있다.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좌석 아래 공간 또는 기내 수하물 선반에 들어 맞아야 한다. 
  • 당사 규정에 명시된 무게와 규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당사가 간주한 수하물은 기내에 반입하지 않는다. 
  • 휴대 수하물에 대한 치수 제한을 초과하지만 무게가 75kg 이하인 악기는 승객이 추가 좌석을 구입하고 해당 요금을 지불한 경우 기내로 반입할 수 있다. 
  • 2세 이하의 유아는 휴대 수하물 허용량이 주어지지 않는다. 
  • 승객의 휴대 수하물이 당사의 규정 또는 기타 항공 보안 및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송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한 수하물의 운송이 허용되는 경우, 해당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로 운송해야 하며 승객이 체크인 시 위탁 수하물 요금이 청구된다.
  • 승객은 비행 도중 그들의 휴대 수하물과 소지품을 본인 책임으로 안전하게 보관 한다. 당사는 당사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한 휴대 수하물에 관련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사는 휴대 수하물과 분실된 소지품을 찾는데 승객을 지원한다. 단, 당사는 찾는 과정에서 휴대 수하물 및 분실 소지품에 대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승객은 분실된 휴대 수하물을 찾는데 당사가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승객의 이름
    • 항공편 번호 및 여정
    • 좌석번호
    • 분실된 수하물의 내역
    • 승객의 주소

발견된 분실 수하물은 승객에게 찾아 가도록 통지한다. 당사는 승객에게 수하물을 인도할 책임이 없다. 찾지 못한 분실 수하물 또한 당사가 승객에게 통지한다. 

9.9. 수하물 찾기

  • 승객은 수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수하물을 찾아야 한다. 
    • 승객이 30일 내에 위탁 수하물을 찾아 가지 않을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보관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당사에서 수령 가능하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객이 본인의 수하물을 찾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승객에 대한 별도 책임 없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다; 부패하기 쉬운 품목은 해당 기한 전에 처분될 수 있다. 
    • 그러한 처분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수하물의 운송, 저장 및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반환된다.
    • 권한이 있는 수령인이 수하물이 처분된 후 180일 이내에 수령할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제공된다. 
  • 수하물 식별표의 소지인만이 수하물 찾기를 요청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 찾기를 요청하는 사람이 수하물 식별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자는 해당 수하물에 대한 소유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수하물 식별표 소지인이 공항의 찾는 지점에서 인도의 시점에 불만이 없이 수하물을 인정할 경우, 이는 운송 계약에 따라 수하물이 완전히 인도된 것의 명백한 증거로 된다.

제10조: 운항 스케줄 및 항공편 여정 변경:

 

10.1. 운항 스케줄

운항 스케줄은 미리 공지된 날짜와 실제 여행 날짜 사이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10.2. 일정 변경 및 항공편 취소

당사는 승객 및 승객의 수하물 운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 조치를 취한다. 그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리고 항공편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당사는 대체 운송인 그리고/또는 항공기로 당사를 대신해 항공편 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도 있다.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또는 승객 선택에 따라 승객의 운송이 거절된 경우 당사는:

  • 기관이 게시한 공항에서 승객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한다. 
  • 승객의 여행일정에 대한 적절한 조정을 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승객의 노선을 변경한다; 승객의 항공편이 2시간 또는 그 이상 지연될 경우 당사의 운송 서비스 내에서 당사는 필요 시 여행일정 또는 항공편 변경에 대한 제한과 승객의 추가 요금을 포기하고 승객의 최종 목적지까지 승객를 데려다 주기 위해 승객의 여행 일정을 변경하여 준다. 
  • 필요 시,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환불 불가한 정해진 보상을 승객에게 제공한다
  • 승객의 항공편이 5시간 또는 그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환불한다. 환불은 본 운송약관의 11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 필요 시, 유관 기관이 부과한 기타 의무를 이행한다.

지연 및 취소가 당사의 과실에 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본 조항을 준수할 직접적인 의무가 없다. 단, 당사는 승객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수행 한다. 

 

10.3. 규정에 따른 탑승 거절, 항공편 취소 또는 항공편의 장기 지연에 대한 면책:

 

10.3.1. 탑승 거절의 경우, 당사가 보상을 지불할 책임에서 면책 되는 경우

당사는 다음의 경우 항공권을 가지고 예약 확인을 받고 또는 여행 중인 승객의 탑승 거절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승객의 건강 문제가 그 승객, 다른 승객 또는 비행에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 승객이 유행병을 방지하기 위해 탑승이 거절될 경우;
  • 승객이 항공 안전, 항공 보안, 항공 운송 또는 민간항공의 행정적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에 따르지 못할 경우 
  • 승객이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비행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및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 술 또는 기타 마약에 취한 승객이 그의/그녀의 행동의 통제를 상실할 경우
  • 관할 기관이 통지한 보안상 이유로 인해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경우
  •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경우

10.3.2. 항공편 취소 또는 항공편의 장기 지연의 경우 보상을 지불할 책임에서 면책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경우, 당사는 보상을 지불할 의무에서 면제된다:

  • 항공기 운항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상 조건.
  • 항공기 운항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안 위험.
  • 관할 기관의 결정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장기 지연될 경우;
  • 승객의 건강 문제로 인해 항공편이 운행되지 않을 경우 (탑승 후 발생한 심각한 질병 또는 사망).
  • 예정된 항공기 또는 항공기 전체의 사보타주
  • 무력 충돌, 정치적 불안정 또는 파업으로 인해 항공편이 운행되지 않을 경우
  • 항공 인프라 또는 항공편 운영 보장이 항공편 운행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 비행 준비가 완료된 항공기의 수령 기록에 기장이 서명한 시점부터 운항이 끝날 때까지 항공기 운항 중에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
  • 각 승객은 예약 확인을 받은 항공편의 예정 도착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승객이 도착하도록 다른 항공편으로 동일한 목적지까지 여정을 재설정한다. 
  • 목적지가 승객의 여정에서 연결하는 지점일 경우, 각 승객은 연결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 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승객이 도착하도록 다른 항공편으로 동일한 목적지까지 여정을 재설정한다. 
  • 기타 법률에 따라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10.3.3. 다른 사실에 대한 책임 면책

당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보상을 지불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승객이 공항의 체크 인 또는 당사와 합의한 기타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
  • 승객 본인이 좌석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승객이 무료 항공권, 산업 할인 항공권 또는 에이전트 할인 항공권으로 여행을 하거나 승객이 할인 항공권을 이용한 파트너일 경우;
  • 당사는 다음 사실의 하나를 증명한다:
    • 예정된 출발 시간의 24시간 전에 승객이 당사에 제공한 주소로 구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승객에게 항공편 취소 또는 장기 지연을 통지한다. 전화 통화의 경우, 통화는 오전 7시~ 오후 10시에 2번 이루어지며, 첫 번째 통화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최소 20분 후에 두 번째 통화를 한다. 
    • 승객이 연락처 정보를 규정에 맞게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불충분한 경우;
    • 당사가 등록된 정보에 따라 승객에게 연락할 수 없었던 경우.

 

제11조: 환불

한국 내 발권의 한국 출도착 항공권 관련 환불 정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11.1. 자발적 환불

항공권 환불 여부는 승객이 구입한 항공권 등급에 따른다. 그러나 불가항력적 사유나 법령에 의해 요구된 일부 특정 사건에서 당사는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방침에 따라 크레딧 쉘 방식의 환불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11.2.  비자발적인 환불

비엣젯 항공의 사유로 한국 내 발권의 한국 출/도착 운항 편의 취소 혹은 (5시간 이상) 지연 되어 대체 편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정책 또는 관련 법에 의하고 당사의 고객 정책에 따라 항공권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때에 따라) 다음 양식으로 법 조항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 사용을 위한, 예약 날짜로부터 365일 동안 유효한 고객 구매 항공권의 해당 가치를 보전해 드리거나 고객이 원래 지불한 방법으로 환불 될 수 있습니다.

 

11.3. 환불 수취인

당사는 항공권에 이름이 표시된 사람 또는 환불 자격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빙의 제시에 따라 항공권에 대해 지불한 사람 또는 앞서 언급된 두 사람 중 한 명의 허가를 받은 권한있는 자에 한해 환불을 이행한다. 

 

11.4. 환불 통화 및 환불 방법

항공권 운임 환불의 경우 규정 또는 적용 조건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는 승객이 원래 항공권을 결제할 때 사용한 결제양식을 통해서 환불한다. 통상적으로 당사는 항공권 구입 승객이 지불한 통화로 환불한다. 일부 경우에 한해, 당사 재량에 따라 환전한다. 

 

11.5. 환불 지급인

환불은 승객에 대한 항공권 환불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당사 직원, 에이전트가 이행한다. 

 

11.6. 환불을 거부할 권리:

  • 당사는 환불 요청이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당사의 규정에 상반된 경우 (시간 및 항공권 등급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 승객이 항공편의 안전 및 보안 조치 준수하지 않아 항공 운송이 거부된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 승객이 부재 중이고/ 7.5항에 정한 좌석을 자발적으로 거부할 경우, 승객이 지불한 항공권 금액은 어떤 이유로든 환불되지 않는다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당사 규정에 따라 입증된 항공권 등급 제외). 공항 세금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환불된다:
    • i. 환불 요청을 서면으로 한 경우
    • ii. 운항 수행일로부터 7일 내에. 공항세금, 수수료 환불은 노쇼 수수료가 청구된다. 노쇼 수수료는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되거나 지점, 에이전트 또는 핫라인에서 안내되며, 발생된 시점에 당사가 확인한다.
  • 승객이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현지 국가의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12조: 기내 행동

 

12.1. 승객이 탑승 중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할 경우, (i) 형사 범죄, (ii) 항공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협, (iii) 승무원 또는 다른 승객을 위협하거나 학대하는 행위, (iv) 기장 또는 기장을 대신하여 운송하는 승무원의 안전, 명령 및 징계 지침에 따르지 않는 행위, (v) 기내 장비 및 재산 손괴, (vi) 약물 사용, (vii) 항공기 내 흡연, 전자 담배 (viii) 기타 좋은 전통과 관습, 공공 질서에 상반된 행위, 당사는 그 행위를 가로막기 위해 필요한 보안 조치를 진행한다. 당사는 그러한 승객에게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출발 또는 도착 장소의 기관에 인계하거나,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탑승을 거부하거나, 법적 규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12.2. 승객이 제12.1항에 정한 행위를 할 경우, 당사는 비상 착륙과 관련된 비용,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당사와 당사의 인가 에이전트, 당사 직원, 당사의 서비스 제공업체, 당사의 승객, 제3자의 피해를 포함해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승객에게 지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3. 당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라디오, 음악 재생기, 태블릿, 게임 장치 또는 무선 조종 완구와 무전기 등의 기타 전송 장치, 기타 전자 기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 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보청기와 심박 조절기는 기내에서 허용된다.

 

12.4. 승객은 당사의 승인을 받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내에서 소비할 음식을 반입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유아의 사용을 위한 유아용 음식은 기내 휴대가 허용된다.

제13조: 책임 제한

 

13.1. 운송 책임의 제한

당사에서 운행한 항공편 수송으로 인해 또는 그와 관련해 발생한 사망, 부상, 신체 상해를 포함한 승객의 입증된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 및 법률에 정한 규칙과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 승객의 사망, 부상 및 기타 신체상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 및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 당사는 피해가 승객의 신체 조건에 완전히 기인하지 않는 한, 항공기의 운송 중에 승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승객에게 발생한 손해가 자해로 인한 경우, 당사는 보상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제한 또는 제외된다.
  • 당사가 운행하는 국제 운송 항공편의 경우 승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 및 법률에 따라 적용된다. 
  • 개인이 고의적으로 다른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신체 상해를 야기한 경우,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규정도 그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기한 불만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와 책임에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지연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 및 법률에 따른다. 

 

13.2. 위탁 수하물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 위탁 수하물의 특성, 품질 또는 결함에 의해 야기된 피해 및 항공 운송 도중 통상적인 움직임과 충격으로 인해 야기된 수하물의 합리적인 마모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의 책임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실제적인 피해에 대해 보상의 일반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피해를 배상한다. 승객은 수하물의 실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수하물 분실에 대한 보상 규정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안내 되고 있다.
  • 수하물의 분실, 부족 또는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은 협약 및 적용 법률에 따른다. 

 

13.3. 운항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손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

도착지 영구 거주자가 아니며 수하물 지연으로 인해 도착지에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수하물을 찾을 수 없는 승객의 경우, 규정에 정한 호의의 보상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안내 되어 있고, 지연의 제한은 협약 및 법률에 따른다.  

 

13.4. 피해에 대한 책임의 면제 또는 감소

  •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부주의가 승객에 의해 야기되거나 승객에 기인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
  • 당사에서 (i) 당사 및 당사의 대리인들이 그 피해를 피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으며 또는 (ii)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들이 그 조치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당사가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고, 단지 피해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 수하물 피해에 대하여 당사의 책임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Fee Schedule’에 명시된 수준으로 제한된다. 
    • i. 위탁 수하물의 중량이 식별표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책임은 관련 운송 등급에 적용되는 무료 허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 ii. 위탁 수하물이 서면으로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될 경우, 당사의 책임은 더 높게 신고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
  • 당사에서 정부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또는 승객이 그러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승객의 수하물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운송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사는 입증 및 보상 가능한 손해와 입증된 손실 및 적용 법률이 정한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당사는 승객에 의해 야기된 수하물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승객의 수하물로 인해 당사의 재산을 포함한 다른 승객과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승객이 책임을 진다.
  • 당사는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로 알린 품목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승객의 사망 및 건강 문제가 승객 과실로 발생했음을 당사에서 증명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과실 수준에 동등하게 손해 보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다. 당사는 승객의 질병에 의해 야기된 승객의 건강과 생명의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운송 계약에 본 운송 약관이 포함되며,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는 당사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사의 인가된 에이전트, 직원, 근로자 및 대리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승객이 당사, 당사의 인가된 에이전트, 직원, 근로자 및 대리인들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 보상액은 당사의 책임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 당사에서 다르게 언급하지 않는 한, 본 운송 약관 또는 운송 계약의 어떤 규정도 협약 또는 적용 법률에 따라 당사가 자격이 있는 책임 제한 또는 배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제14조: 불만 및 청구 제한

 

14.1. 승객 또는 그들의 법적 대리인들은 수하물 피해에 대해 당사에게 불만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4.2   불만의 통지

14.1항에 정한 권한 있는 자가 다음의 기간 내에 서면청구를 송부하면 위탁 수하물 피해에 대한 청구가 인정된다:

  • 위탁 수하물의 분실, 부족 또는 파손의 경우, 위탁 수하물 수령일로부터 7일
  • 지연의 경우, 권한 있는 자가 위탁 수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1일

14.3. 청구 시간 제한

승객, 수하물의 피해에 대한 당사 책임에 대한 소송의 제한 법령으로 도착지에 항공기가 도착하는 날, 도착지에 항공기가 도착해야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종료되는 날 중에서 가장 가까운 날로 기준해서 2년간으로 제한한다. 

 

제15조: 효력 및 개정

 

15.1. 당사 직원 또는 인가된 에이전트는 본 운송 약관 또는 당사 규정의 조항을 수정, 변경, 삭제 할 수 없다.

 

15.2. 본 운송 약관의 규정은 당사의 비즈니스 규정, 관할 기관의 변경, 기관 회람의 규정, 시행령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그 변경은 당사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다. 

 

제16조: 기타 조건

승객 및 수하물의 운송은 당사 웹사이트, 모바일 앱에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당사의 다른 규정 그리고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된다.